복합포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복합포장의 법령상 뜻
19. "복합포장(Composite packagings)"이라 함은 하나의 외부포장(outer packaging)과 하나의 내부용기(inner receptacle)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포장과 내부용기가 하나의 완전한 포장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조립되고 나면 하나의 일체화된 단일체(single unit)로서 기능을 하며, 주입, 저장, 운송 및 비울 때도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9. "복합포장(Composite packagings)"이라 함은 하나의 외부포장(outer packaging)과 하나의 내부용기(inner receptacle)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포장과 내부용기가 하나의 완전한 포장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조립되고 나면 하나의 일체화된 단일체(single unit)로서 기능을 하며, 주입, 저장, 운송 및 비울 때도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