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기술직공무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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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직공무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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