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감독관"이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감독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자(민간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발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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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독관"이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감독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자(민간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발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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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독관"이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감독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자(민간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발주자를 말한다.
9. "감독관"이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감독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자(민간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발주자를 말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설계 또는 공사 전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감독업무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감독관"이란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을 대리하여 조달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공사나 수요기관의 장과 약정한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전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계약조건에 따른 감독업무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