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제작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술표준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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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제작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술표준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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