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표준품"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본 규정에서 지정한 재료, 부품, 공정 또는 장비품(이하 "기술표준품"이라 한다)을 말한다.2. "기술표준품표준서"라 함은 기술표준품의 최소성능표준을 말한다.3. "최소성능표준"이라 함은 기술표준품의 성능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적 요구조건을 말한다.4.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정한 기술표준품 표준서를 만족하는 품목의 제작자에게 교부하는 설계와 생산에 대한 승인을 말한다.5.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제작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술표준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6. 제작자라 함은 기술표준품(외부에서 조달하는 부품, 관련 공정 및 용역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기 위해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와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7. "경미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따라 품목을 제조하는 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별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설계변경(중요 설계변경이 아닌)을 말한다.8. "중요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설계변경을 말한다.9.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란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표준과 다른 표준을 사용하여 설계 적합성을 입증 하는 경우를 말한다10.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의 취소"라 함은 특정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철회되었으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따라 특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말한다.11. "LODA(Letter of design approval)"라 함은 우리부로 인증받은 TSO 품목이 항공안전협정(BASA) 이행절차서(IPA)에 3.4에 따라 FAA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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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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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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