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1. "LODA(Letter of design approval)"라 함은 우리부로 인증받은 TSO 품목이 항공안전협정(BASA) 이행절차서(IPA)에 3.4에 따라 FAA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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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ODA(Letter of design approval)"라 함은 우리부로 인증받은 TSO 품목이 항공안전협정(BASA) 이행절차서(IPA)에 3.4에 따라 FAA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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