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경미한 설계변경이란? — 법령상 정의

경미한 설계변경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경미한 설계변경의 법령상 뜻

7. "경미한 설계변경(Minor design change)"이라 함은 승인기준 또는 합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사항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7. "경미한 설계변경(Minor design change)"이라 함은 승인기준 또는 합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사항을 말한다.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7. "경미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따라 품목을 제조하는 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별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설계변경(중요 설계변경이 아닌)을 말한다.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경미한 설계변경(Minor design change)"라 함은 승인기준 또는 합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사항을 말한다.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경미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따라 품목을 제조하는 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별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설계변경(중요 설계변경이 아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