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경미한 설계변경(Minor design change)"이라 함은 승인기준 또는 합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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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미한 설계변경(Minor design change)"이라 함은 승인기준 또는 합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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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미한 설계변경(Minor design change)"이라 함은 승인기준 또는 합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사항을 말한다.
7. "경미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따라 품목을 제조하는 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별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설계변경(중요 설계변경이 아닌)을 말한다.
7. "경미한 설계변경(Minor design change)"라 함은 승인기준 또는 합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사항을 말한다.
7. "경미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따라 품목을 제조하는 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별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설계변경(중요 설계변경이 아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