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기초등록"이라 함은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초등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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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등록"이라 함은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초등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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