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국제출원"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제출되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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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출원"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제출되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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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출원"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제출되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을 말한다.
4. "국제출원"이라 함은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국제등록을 통한 보호 확보)(2)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중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제외한 국제출원을 말한다.
4. "국제출원"이라 함은 상표법 제167조에 따른 국제출원을 말한다.
4. "국제출원"이라 함은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라 지식재산처를 수리관청으로 하여 제출하는 국제등록을 위한 국제출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