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은 「상표법」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단체표장등록출원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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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은 「상표법」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단체표장등록출원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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