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시행세칙"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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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세칙"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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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세칙"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을 말한다.
3. "시행세칙"이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을 말한다.
3. "시행세칙"이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