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기타장소"라 함은 복도, 관서의 외곽의 담벽, 게시판, 기타 전 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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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장소"라 함은 복도, 관서의 외곽의 담벽, 게시판, 기타 전 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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