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심의관실 이상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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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심의관실 이상의 법령상 뜻

4. "심의관실 이상"이라 함은 경찰청의 국장, 관·심의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하며 "과장실 이상"이라 함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차장, 부·단장 및 과장급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심의관실 이상"이라 함은 경찰청의 국장, 관·심의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하며 "과장실 이상"이라 함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차장, 부·단장 및 과장급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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