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심의관실 이상"이라 함은 경찰청의 국장, 관·심의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하며 "과장실 이상"이라 함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차장, 부·단장 및 과장급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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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관실 이상"이라 함은 경찰청의 국장, 관·심의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하며 "과장실 이상"이라 함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차장, 부·단장 및 과장급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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