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강당이란? — 법령상 정의

강당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강당의 법령상 뜻

5. "강당"이라 함은 회의실, 교양실 등을 통칭한다.6. "특수사무실"이라 함은 치안상황실, 당직실, 유치장, 보호실, 민원실, 면회실 또는 안내실, 교실, 상무관, 학생 또는 기동대원의 숙사, 무전실, 교환실, 기계실, 암실, 암호실, 등사실, 실험실, 감정실, 병동, 차고 또는 공장, 무기고 및 창고 등을 통칭한다.7. "일반사무실"이라 함은 전 제2호 내지 제5호에 열거한 장소 이외에 통상 경찰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강당"이라 함은 회의실, 교양실 등을 통칭한다.6. "특수사무실"이라 함은 치안상황실, 당직실, 유치장, 보호실, 민원실, 면회실 또는 안내실, 교실, 상무관, 학생 또는 기동대원의 숙사, 무전실, 교환실, 기계실, 암실, 암호실, 등사실, 실험실, 감정실, 병동, 차고 또는 공장, 무기고 및 창고 등을 통칭한다.7. "일반사무실"이라 함은 전 제2호 내지 제5호에 열거한 장소 이외에 통상 경찰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제4. "강당"이란 회의실, 교양실 등을 통칭한다.5. "특수사무실"이란 함정, 종합상황실, 당직실, 유치장, 보호실, 민원실, 면회실 또는 안내실, 교수·학생의 숙사, 통신망관리실, 기계실, 보안실, 실험실, 차고 또는 공장, 무기고 및 창고 등을 통칭한다.6. "일반사무실"이란 관서장실 및 강당을 제외한 장소로서, 해양경찰관서 소속직원이 근무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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