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기탁(寄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새만금개발청에 보관 및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受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새만금개발청이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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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탁(寄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새만금개발청에 보관 및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受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새만금개발청이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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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탁(寄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새만금개발청에 보관 및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受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새만금개발청이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寄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관·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受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정기간 동안 보관·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