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기증(寄贈)"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새만금개발청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受贈)"이란 자료의 소유권 또는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새만금개발청이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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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증(寄贈)"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새만금개발청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受贈)"이란 자료의 소유권 또는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새만금개발청이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기증(寄贈)"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새만금개발청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受贈)"이란 자료의 소유권 또는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새만금개발청이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4. "기증(寄贈)"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조사·연구·전시·교육·보존의 가치가 있는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受贈)"이란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기증(寄贈)"이란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각급위원회에 양도(소유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양도 받는 것을 "수증(受贈)"이라 한다. 4 "위탁(委託)"이란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일정 기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을 "수탁(受託)"이라 한다. 5 "이관(移管)"이란 각급위원회가 관리하는 자료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