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료(資料)"란 박물관의 조사, 연구, 전시, 교육을 위해 학문적ㆍ예술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2. "소장품(所藏品)"이란 구입, 수증, 이관, 수집된 자료 가운데 보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3. "구입(購入)"이란 박물관 소장품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복원, 복제된 것을 포함한다)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4. "기증(寄贈)"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새만금개발청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受贈)"이란 자료의 소유권 또는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새만금개발청이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5. "이관(移管)"이란 국ㆍ공립 기관이나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등 권한 일체를 새만금개발청이 양수하거나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6. "기탁(寄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새만금개발청에 보관 및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受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새만금개발청이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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