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료(資料)"란 세계 문자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조사ㆍ연구, 전시, 교육의 목적 등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2. "소장품(所藏品)"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입, 수증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소장 및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3. "구입(購入)"이란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중 박물관의 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4. "기증(寄贈)"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ㆍ보존의 가치가 있는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受贈)"이란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5. "기탁(寄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관ㆍ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受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정기간 동안 보관ㆍ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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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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