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자료(資料)"란 박물관의 조사, 연구, 전시, 교육을 위해 학문적·예술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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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資料)"란 박물관의 조사, 연구, 전시, 교육을 위해 학문적·예술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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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資料)"란 박물관의 조사, 연구, 전시, 교육을 위해 학문적·예술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1. "자료(資料)"란 세계 문자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조사·연구, 전시, 교육의 목적 등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1. "자료(資料)"란 국토계획 및 개발, 도시, 토지, 주택, 건축, 대중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수자원, 해외건설, 미래기술 등 국토·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장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