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등이란? — 법령상 정의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등의 법령상 뜻

3.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4조
3.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