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4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극행정"이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 면책"이란 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3.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을 말한다.4. 제2호에서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제25조에서 정한 변상명령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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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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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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