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4조2. "적극행정 면책"이란 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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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행정 면책"이란 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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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행정 면책"이란 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 면책"이란 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 면책"이란 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적극행정 면책"이란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처리 관련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6. "적극행정 면책"이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처리한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영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처분 및 징계 요구 등을 면제하거나 그 책임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