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적극행정 면책이란? — 법령상 정의

적극행정 면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적극행정 면책의 법령상 뜻

2. "적극행정 면책"이란 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4조
2. "적극행정 면책"이란 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적극행정 면책"이란 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4조
2. "적극행정 면책"이란 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 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적극행정 면책"이란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처리 관련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적극행정 면책"이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처리한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영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처분 및 징계 요구 등을 면제하거나 그 책임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