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이란「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업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이란「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