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신규사업"이라 함은 제9조에 따라 발굴되어 제10조제2항에 따라 추진이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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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사업"이라 함은 제9조에 따라 발굴되어 제10조제2항에 따라 추진이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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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사업"이라 함은 제9조에 따라 발굴되어 제10조제2항에 따라 추진이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4. "신규사업"이란 제11조에 따라 발굴되어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4. "신규사업"이라 함은 제7조에 따라 신규로 추진이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4. "신규사업"이라 함은 제9조에 따라 발굴되어 제12조에 따라 추진이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