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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지원 국가란? — 법령상 정의

중점지원 국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중점지원 국가의 법령상 뜻

2. "중점지원 국가"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중점협력대상국 중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중점지원 국가"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중점협력대상국 중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중점지원 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협력대상국가를 말한다.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중점지원 국가"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중점협력대상국 중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중점지원 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협력대상국가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