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중점지원 국가"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중점협력대상국 중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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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지원 국가"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중점협력대상국 중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중점지원 국가"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중점협력대상국 중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중점지원 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협력대상국가를 말한다.
2. "중점지원 국가"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중점협력대상국 중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중점지원 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협력대상국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