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중점지원 분야"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정부 합동 정책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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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지원 분야"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정부 합동 정책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분야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중점지원 분야"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정부 합동 정책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분야를 말한다.
3. "중점지원 분야"라 함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중점지원 국가의 필요성, 지원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3. "중점지원 분야"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정부 합동 정책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