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4. "계속사업"이란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연차 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계속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4. "계속사업"이란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연차 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4. "계속사업"이란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연차 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계속사업"이라 함은 회계연도를 달리하더라도 사업내용, 범위, 사업자(도급 및 하도급)의 변동이 없는 사업을 말한다.
6. "계속사업"이라 함은 총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차수를 나누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계속사업"이란 총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차수를 나누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계속사업"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차수를 나누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계속사업"이라 함은 총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차수를 나누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6. "계속사업"이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11. "계속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12. "계속사업"이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