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긴급대피장소"란 긴급(임시)피난을 목적으로 지진해일 발생 시 주민대피지구 내의 주민 등이 10분 이내에 대피가 가능한 안전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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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대피장소"란 긴급(임시)피난을 목적으로 지진해일 발생 시 주민대피지구 내의 주민 등이 10분 이내에 대피가 가능한 안전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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