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대피안내요원"이란 지진해일 발생 시 주민대피지구 내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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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피안내요원"이란 지진해일 발생 시 주민대피지구 내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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