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진해일"이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ㆍ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2.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 지정, 대피안내요원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3. "주민대피지구"란 지진해일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4. "긴급대피장소"란 긴급(임시)피난을 목적으로 지진해일 발생 시 주민대피지구 내의 주민 등이 10분 이내에 대피가 가능한 안전한 장소를 말한다.5. "대피안내요원"이란 지진해일 발생 시 주민대피지구 내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을 말한다.6. "기준파고"란 한반도 주변 판 경계 등 과거 발생한 지진의 최대규모에 대해 실제 관측 또는 예고된 파고 중 최대 조수위를 고려한 최대파고에 20%의 안전율을 적용하여 설정된 파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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