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피지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대피지구"란 지진해일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