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남북회담이란? — 법령상 정의

남북회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남북회담의 법령상 뜻

1. "남북회담"이라 함은 정부의 주관·승인·주선으로 남북한의 당국, 정당, 사회단체 및 민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회담·접촉·행사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남북회담"이라 함은 정부의 주관·승인·주선으로 남북한의 당국, 정당, 사회단체 및 민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회담·접촉·행사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