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남북회담"이라 함은 정부의 주관·승인·주선으로 남북한의 당국, 정당, 사회단체 및 민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회담·접촉·행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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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회담"이라 함은 정부의 주관·승인·주선으로 남북한의 당국, 정당, 사회단체 및 민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회담·접촉·행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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