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회담주관기관"이라 함은 헌법·정부조직법·기타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남북회담을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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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담주관기관"이라 함은 헌법·정부조직법·기타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남북회담을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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