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회담종사자"라 함은 남북회담에 참가하는 대표를 비롯하여 남북회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략·자문·통신·안내·보안통제·기록·상황업무 처리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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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담종사자"라 함은 남북회담에 참가하는 대표를 비롯하여 남북회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략·자문·통신·안내·보안통제·기록·상황업무 처리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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