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연락업무"라 함은 남북한 쌍방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판문점에 설치된 기구 또는 사무소에서 남북한 사이에 전화·접촉·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는 업무 연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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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락업무"라 함은 남북한 쌍방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판문점에 설치된 기구 또는 사무소에서 남북한 사이에 전화·접촉·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는 업무 연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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