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6. "내부업무처리자"란 근로장려금의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및 소득검증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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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내부업무처리자"란 근로장려금의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및 소득검증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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