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이하 각 조를 적용함에 있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라 한다)란「조세특례제한법」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및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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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이하 각 조를 적용함에 있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라 한다)란「조세특례제한법」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및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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