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3."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이란 근로장려세제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세청 직원용 내부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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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이란 근로장려세제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세청 직원용 내부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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