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5."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및 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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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및 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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