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내부위원"이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내부위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내부위원"이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