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민간위원"이란 ICT 예산 정책 및 실무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민간인 중에 협의체의 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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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위원"이란 ICT 예산 정책 및 실무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민간인 중에 협의체의 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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