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국세기본법」을 말하고, "영"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말하며,"시행규칙"이란「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2. "심리담당"이란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심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3. "심사담당관"이란 국세청 심사1담당관과 심사2담당관을 말한다.4. "소액사건 등"이란 영 제53조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5. "내부위원"이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6. "민간위원"이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7. "국선대리인"이란 변호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로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세청장의 위촉을 받아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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