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국선대리인"이란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업무를 지식기부를 통하여 대리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재결청의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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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선대리인"이란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업무를 지식기부를 통하여 대리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재결청의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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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선대리인"이란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업무를 지식기부를 통하여 대리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재결청의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국선대리인"이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로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세청장의 위촉을 받아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