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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내부직원의 법령상 뜻
17. "내부직원"이라 함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병역법」제2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18. "개별사용자"라 함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내부직원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 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19. "전자파 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0. "대도청 측정(TSCM)"이라 함은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 등 각종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모든활동을 말한다.21. "고출력 전자파(EMP)"라 함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22. "암호알고리즘"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무결성·인증·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23. "상용 암호모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24.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9조제2항·제3항,「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 및「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25. "사이버공격"이라 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6.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라 함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 등 사이버안보 위협 행위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 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 공격사. 「형법」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되는 행위아.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자. 「전자정부법」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 대상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침해행위27.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7. "내부직원"이라 함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병역법」제2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18. "개별사용자"라 함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내부직원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 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19. "전자파 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0. "대도청 측정(TSCM)"이라 함은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 등 각종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모든활동을 말한다.21. "고출력 전자파(EMP)"라 함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22. "암호알고리즘"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무결성·인증·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23. "상용 암호모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24.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9조제2항·제3항,「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 및「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25. "사이버공격"이라 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6.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라 함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 등 사이버안보 위협 행위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 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 공격사. 「형법」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되는 행위아.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자. 「전자정부법」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 대상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침해행위27.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