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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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제43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내부망"이라 함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인터넷과 분리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소속 공무원 등의 이용을 위한 인터넷과 연동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정보시스템"이라 함은「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8.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컴퓨터ㆍ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9.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0.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1.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2.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좌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3.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4. "정보통신장비실"이라 함은 서버ㆍ스위치ㆍ라우터ㆍ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ㆍ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0.20.>15.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6.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17. "내부직원"이라 함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병역법」제2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18. "개별사용자"라 함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내부직원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 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19. "전자파 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ㆍ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0. "대도청 측정(TSCM)"이라 함은 유ㆍ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 등 각종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모든활동을 말한다.21. "고출력 전자파(EMP)"라 함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22. "암호알고리즘"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ㆍ무결성ㆍ인증ㆍ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23. "상용 암호모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24.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9조제2항ㆍ제3항,「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 및「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25. "사이버공격"이라 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6.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라 함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 등 사이버안보 위협 행위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 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 공격사. 「형법」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되는 행위아.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자. 「전자정부법」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 대상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침해행위27.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8. "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9. "암호자재"라 함은 비밀을 소통ㆍ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장치나 수단으로서 데이터 암호장비나 팩스 암호장비 등을 말한다.30.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 외의 정보를 열람ㆍ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3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신설 2023.10.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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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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