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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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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법령14건 정의

취약점의 법령상 뜻

24.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4.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8.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5.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7.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0. "취약점"이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 외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 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0.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 외의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5. "취약점"이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4.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8. "취약점"이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2.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3.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7. "취약점"이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 이외의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8.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2.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