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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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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법령29건 정의

정보보안의 법령상 뜻

"정보보안"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6.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내 정보를 유출·위변조·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7. "해킹"이라 함은 접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불법적으로 침투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갖는 행위 또는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8. "컴퓨터악성코드"(이하 "악성코드"라 한다)라 함은 컴퓨터에서 이용자의 허락 없이 스스로를 복사하거나 변형한 뒤 정보유출, 시스템 파괴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9. "공개용 웹서버"라 함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보고 웹서비스(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한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장치를 말한다. 10. "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무선, 광선 등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을 처리·저장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정보통신 조직형태를 말한다. 11. 삭제 제2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2.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3.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4. 제1호 부터 제3호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2조제2호의 회사 : 20억원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및 다목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회사, 「은행법」에 따른 지방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금융회사는 제1호의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공동 이용 금융회사는 본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5.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이하 "전자서명생성정보"라함)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가.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 나.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 서명자가 지급인 본인임을 확인 가능 다.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 라. 전자문서를 고객에게 전송한 이후 고객이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3. 삭제 2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표 출처: 전자금융감독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정보보안"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6.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내 정보를 유출·위변조·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7. "해킹"이라 함은 접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불법적으로 침투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갖는 행위 또는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8. "컴퓨터악성코드"(이하 "악성코드"라 한다)라 함은 컴퓨터에서 이용자의 허락 없이 스스로를 복사하거나 변형한 뒤 정보유출, 시스템 파괴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9. "공개용 웹서버"라 함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보고 웹서비스(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한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장치를 말한다. 10. "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무선, 광선 등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을 처리·저장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정보통신 조직형태를 말한다. 11. 삭제 제2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2.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3.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4. 제1호 부터 제3호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2조제2호의 회사 : 20억원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및 다목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회사, 「은행법」에 따른 지방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금융회사는 제1호의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공동 이용 금융회사는 본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5.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이하 "전자서명생성정보"라함)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가.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 나.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 서명자가 지급인 본인임을 확인 가능 다.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 라. 전자문서를 고객에게 전송한 이후 고객이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3. 삭제 2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5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5조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4. "내부망"이라 함은 위원회가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위원회가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 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 「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8.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9. "정보화사업"이라 함은 「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도입·구축·운영·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10. "정보화사업담당관"이라 함은 소관 부서의 정보화사업을 추진 또는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11.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2.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3.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4.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5.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보보안"이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소속기관"이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3. "정보보안담당관"이란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안담당관"이란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5. "정보통신망"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내부망"이란 관세청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기관 인터넷망"이란 관세청에서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9.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10. "휴대용 저장매체"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통신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1. "업무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2. "비밀"이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3. "대외비"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4. "비공개 업무자료"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5. "공개 업무자료"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6. "정보통신실"이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7.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8.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등의 도입·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필수사항을 말한다.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0. "정보보안"이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정보보안" 이라 함은 국가유산청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생산·가공·저장·검색·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 "디지털정보담당관"이라 함은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3. "공무원등"이라 함은 각 기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다. 공공기관 임직원라.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 또는 "내부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정보통신실" 이라 함은 서버·스위치·라우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를 말한다.9. "단말기"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주전산기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주전산기에 저장된 자료를 조회 또는 출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단말기 기능과 워드프로세스 기능 등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LAN(근거리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는 단말기로 본다.10.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외장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 DVD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일체의 것으로 PC 등의 정보통신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1.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2.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3.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4.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좌 직원을 포함한다)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5.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6.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17.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보보안"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 및 소속기관의 기능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등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조, 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모든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소속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3. "부서"란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각 과(센터), 연구소, 연구센터 등 정보보안관리 대상 단위를 말한다.4. "정보보안담당관"이란 과학원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안담당관"이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6. "정보통신망"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내부망"이란 과학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기관 인터넷망"이란 제2조제21호에 따른 공무원 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 서버 운용을 주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9. "상용(商用) 인터넷망"이란 기관 인터넷망과 별도로 분리된 인터넷망으로서, 제2조제21호에 따른 공무원 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0.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1. "휴대용 저장매체"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2. "업무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2조제21호에 따른 공무원 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3. "비밀"이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4. "대외비"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5. "비공개 업무자료"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6. "공개 업무자료"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정보보안"이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위조·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 사이버안전관리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정보시스템"이란 PC·서버 등 단말기, 휴대용 저장매체, 전산·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4. "전자기록물"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5. "전자정보"란 국세청에서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기록물을 말한다.6. "세무업무"란 국세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업무를 말한다.7. "비밀자료"란「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대외비와 비밀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말한다.8.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9.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0. "개별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과 국세청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11. "사용관서"란 국세청(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를 말하며 "사용관서의 장"이란 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을 말한다.12. "사용부서"란 국세청(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과 단위 부서를 말하며 "사용부서의 장"이란 해당부서의 과장(팀장)을 말한다.13. "외부인 또는 외부기관"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을 말한다.14. "전산분임보안담당관(이하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란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제5조제3항에 따라 효율적·체계적인 정보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서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설립되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 등을 말한다.4. "각급기관"이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을 말한다.5.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6.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7.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내부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9.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0.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직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1.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2.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3.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소속 직원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4.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5.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6.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다.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하는 자료17.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각 부서"라 함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기상지청 및 기상대급 이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서를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기상청이 주무기관인 공공기관을 말한다.4.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5.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내부망"이라 함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동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의2.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9.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0.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1.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2.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3.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보보안" 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각급기관"이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을 말한다.3. "상급기관"이란 각급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4. "하급기관"이란 각급기관 중에서 공공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6. "정보보안담당관"이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7. "보안담당관"이란「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8. "정보통신망"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9. "내부망"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0. "기관 인터넷망"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 서버 운용을 주(主)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1. "상용 인터넷망"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2. "정보시스템"이란「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3. "휴대용 저장매체"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 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4. "업무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5. "비밀"이란 업무자료 중에서「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6. "대외비"란 업무자료 중에서「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7. "비공개 업무자료"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나.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8. "공개 업무자료"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보보안"이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각급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의 국·공립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3. "하급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과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의 국·공립학교를 말한다.4. "관계 상위기관"이란 하급기관의 본부, 본원, 본교, 본사 등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본부를 말하며, 하급기관의 지사, 지소, 지원, 분원, 분교, 사무소, 출장소 등(이하 "사무분소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분소 등을 관할하는 하급 기관의 본부, 본원, 본교, 본사 등을 말한다.5.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공립학교"란 하급기관 중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의 국·공립학교를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특수법인 중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법인6의2. "교육현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관의 정보통신환경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육 목적 정보통신환경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 두는 학교·학위과정에서의 교육 및 교육행정 목적 정보통신환경7. "정보보안담당관"이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8. "보안담당관"이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9. "정보통신망"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0. "내부망"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1. "기관 인터넷망"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1의2. "상용 인터넷망"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2.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3. "휴대용 저장매체"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4. "업무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보보안" 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각급기관"이라 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민영교도소 포함)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특수법인 중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3호에 따른 법인이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법인4.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5.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내부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9.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0.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1.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1의2. "디지털복합기"란 저장매체를 내장하고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된 복합기, 복사기, 프린터 등의 복합된 사무용기기를 말한다.12.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3.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4.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5.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보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제43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내부망"이라 함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인터넷과 분리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소속 공무원 등의 이용을 위한 인터넷과 연동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정보시스템"이라 함은「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8.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컴퓨터·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9.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0.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1.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2.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좌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3.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4. "정보통신장비실"이라 함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 15.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6.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보보안"이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산림청의 각급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란 본청 각 실·과 및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소속기관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특수법인 중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3호에 따른 법인이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법인3. "정보보안담당관"이란 각 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본청은 ‘산림디지털담당관’을 말한다.4. "보안담당관"이란 「보안업무규정」제43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5. "정보통신망"이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내부망"이란 각 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기관 인터넷망"이란 각 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상용 인터넷망"이란 각 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 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9. "정보시스템"이란「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0. "휴대용 저장매체"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1. "업무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2. "비밀"이란 업무자료 중에서「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3. "대외비"란 업무자료 중에서「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4. "비공개 업무자료"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좌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각급기관"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및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을 말한다.4.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5.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내부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9.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0.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1.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2.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3.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4.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5.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6.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정보보안"이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2. "정보통신기반"이란 선거·정당·정치자금, 조사·단속, 일반행정·교육 또는 사무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제2호의 정보통신기반으로서「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5.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말한다.6. "휴대용 저장매체"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7. "전산자료"란 전산장비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형태로 입력·보관되어 있는 각종 자료(Data)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포함한다.8. "정보통신실"이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9. "전자적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에 설치하는 방법10.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 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각 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보안업무규정」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내부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정보시스템"이라 함은「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9.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0.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1.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2.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3.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4.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5.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6.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2. "산하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을 말한다.3.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내부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9.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0.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1.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2.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3.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단, 원자력안전정보의 경우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을 따른다)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4.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청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내부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직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9.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0.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소속 직원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1.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2.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3.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다.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하는 자료14.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5.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6.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 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각 기관"이라 함은 지식재산처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각 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내부망"이라 함은 각 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 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9.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0.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1.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2.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3.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4.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5.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6.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각급기관"이라 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3. "상급기관"이라 함은 통일부를 말한다.4. "하급기관"이라 함은 통일부의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특수법인중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3호에 따른 법인이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법인6.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7.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및 제4조의 보안담당관나. 소관 공공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사람8.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9. "내부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0.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1.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3.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4.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5.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6.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7.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보보안"이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되는 정보의 유출·위조·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모든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PC·서버·네트워크장비·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5. 삭제6.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7. "정보보안담당관"이란 해양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8. "정보화사업담당관"이란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9. "정보통신실"이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0. "사이버공격"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11.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12. "암호장비"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제작·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13. "사이버보안관제센터"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보보안"이란 각급기관의 기능유지를 주(主)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및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조, 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모든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각급기관"이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특수법인 중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3호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5. "교육현장"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정보통신 환경을 말한다.6. "정보보안담당관"이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7. "보안담당관"이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8. "정보통신망"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9. "내부망"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0. "기관 인터넷망"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제2조제27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1. "상용(商用) 인터넷망"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도로 분리된 인터넷망으로서, 제2조제27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2.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3. "휴대용 저장매체"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4. "업무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2조제27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5. "비밀"이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6. "대외비"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7. "비공개 업무자료"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각급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말한다.3. "정보보안담당관"이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4. "보안담당관"이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라 각급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보안업무를 수행할 보안담당관을 말한다.5.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내부망"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기관 인터넷망"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상용 인터넷망"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는 별개로 소속 공무원 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9.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0.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1. "업무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2. "비밀"이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업무자료를 말한다.13. "대외비"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된 업무자료를 말한다.14. "비공개 업무자료"란 비밀과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5.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6. "정보통신실"이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7.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각급기관"이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을 말한다.3. "상급기관"이란 각급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4. "하급기관"이란 각급기관 중에서 공공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특수법인 중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3호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법인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6.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7.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8.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9. "내부망"이라 함은 청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0.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청장이 소속 직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1.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직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3.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4.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5.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6.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7.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다.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각급기관"이라 함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각급학교를 말한다.2의2. "위탁시스템"이라 함은 각급기관 외의 기관에서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각급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의 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를 말한다.3의2. "교육현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정보통신 환경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4. "상급기관"이라 함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을 말한다.5. "하급기관"이라 함은 각급기관 중에서 상급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7.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8.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규정」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9.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0. "내부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1.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1의2.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3.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4.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5.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6.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검찰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라.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각급 검찰청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규정」 제43조,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2조제2항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검찰 내부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검찰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검찰 인터넷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검찰청의 네트워크 중에서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을 목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7.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검찰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9.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 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0.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1.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2.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3.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미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4.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5.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 스위치, 교환기, 라우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 통신실, 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6.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정보보안"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영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주(主)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및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조, 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모든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정보보안담당관"이란 마산청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3. "보안담당관"이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내부망"이란 청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기관 인터넷망"이란 청장이 제2조제25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상용(商用) 인터넷망"이란 청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도로 분리된 인터넷망으로서, 제2조제25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9. "휴대용 저장매체"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0. "업무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2조제25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1. "비밀"이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2. "대외비"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3. "비공개 업무자료"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4. "공개 업무자료"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5. "정보통신실"이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