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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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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법령15건 정의

클라우드컴퓨팅의 법령상 뜻

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6.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8.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8.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6.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5.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9.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3.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4.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8.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5.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3.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