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식"이란 화재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2. "감정"이란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3. "발화"란 열원에 의하여 가연물질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을 말한다.4. "발화열원"이란 발화의 최초 원인이 된 불꽃 또는 열을 말한다.5. "발화지점"이란 열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을 말한다.6. "발화장소"란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7. "최초착화물"이란 발화열원에 의해 불이 붙은 최초의 가연물을 말한다.8. "발화요인"이란 발화열원에 의하여 발화로 이어진 연소현상에 영향을 준 인적ㆍ물적ㆍ자연적인 요인을 말한다.9. "발화관련 기기"란 발화에 관련된 불꽃 또는 열을 발생시킨 기기 또는 장치나 제품을 말한다.10. "동력원"이란 발화관련 기기나 제품을 작동 또는 연소시킬 때 사용되어진 연료 또는 에너지를 말한다.11. "연소확대물"이란 연소가 확대되는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연물을 말한다.12. "재구입비"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재건축(설계 감리비를 포함한다) 또는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13.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말한다.14. "손해율"이란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 및 정도에 따라 피해금액을 적정화시키는 일정한 비율을 말한다.15. "잔가율"이란 화재 당시에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을 말한다.16. "최종잔가율"이란 피해물의 내용연수가 다한 경우 잔존하는 가치의 재구입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17. "화재현장"이란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 및 관계인 등에 의해 소화활동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장소를 말한다.18. "접수"란 119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유ㆍ무선 전화 또는 다매체를 통하여 화재 등의 신고를 받는 것을 말한다.19. "출동"이란 화재를 접수하고 상황실로부터 출동지령을 받아 소방대가 차고 등에서 출발하는 것을 말한다.20. "도착"이란 출동지령을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한다.21. "선착대"란 화재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소방대를 말한다.22. "초진"이란 소방대의 소화활동으로 화재확대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23. "잔불정리"란 화재 초진 후 잔불을 점검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열에 의한 수증기나 화염 없이 연기만 발생하는 연소현상이 포함될 수 있다.24. "완진"이란 소방대에 의한 소화활동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을 말한다.25. "철수"란 진화가 끝난 후, 소방대가 화재현장에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26. "재발화감시"란 화재를 진화한 후 화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조를 편성하여 일정 시간 동안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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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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