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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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법령상 뜻

3.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의 기본적인 정비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대표 출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의 기본적인 정비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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